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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법 환영…의료사고특례법도 필요

장영식 기자2023.11.06 00:16

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반겼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의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환영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소아진료체계,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난도ㆍ고위험 수술이 많다.”라며, “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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