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차기 의협회장선거 ‘선거일’ 변수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일이 앞당겨진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고광송)는 지난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차기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발생할 경우, 4일 이내 선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2조(선거일)는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위 선거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선거일 말일 직전의 연속된 삼 일간을 선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3월 세 번째 수ㆍ목ㆍ금요일은 3월 20일, 21일, 22일이고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3월 22일이 투표 마감일이자 개표일이 된다.
선거관리규정 제53조(당선인의 결정ㆍ공고)제1항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시행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결선 투표의 선거일은 사유가 확정된 즉시 공고하되, 7일 이내에 선거를 종료하도록 하며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는 3월 19일 개표에서 결선투표 사유가 발생하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편투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 선거기간인 7일 뒤를 개표일로 두고, 투표일을 결정한 것이다.
내년 치러지는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를 지난 41대 의사협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투표일은 3월 28일과 29일이고, 개표일은 3월 29일이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투표일을 3월 25일과 26일로, 개표일은 3월 26일로 결정했다.
23일과 2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차 투표 직후,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선거 운동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선거관리규정 제32조제6항은 ‘결선 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결선투표에서 후보자 모두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임현택 후보는 지속적인 SNS 게재 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이필수 후보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처분은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취한 첫 조치다. 선관위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1차 투표 과정에선 한차례도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1차 선거 낙선자 및 지지자들의 불법선거운동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결선 투표 홍보를 위해 선거기간을 7일에서 6일로 하루만 당기는 안도 고려했으나, 결국 3일을 줄여 4일 만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거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결선 투표의 투표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1차 투표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선거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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