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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회장선거 사전 여론조사 ‘제동’

장영식 기자2023.10.31 06:00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1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분별한 사전 여론조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고광송)는 지난 28일 제4차 회의에서 의사협회장선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협회 산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원, 회장 주신구)는 차기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다섯 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선호도 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됐으며, 병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현택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선관위는 시정명령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인 30일, 병의협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 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 선호도 조사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병의협이 실시한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로 인해 차기 회장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사항을 논의한 결과, 의협 정관 제4조 공정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 규정 제18조(중지ㆍ경고 등)에 따라 병의협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추가 여론조사의 즉각 중단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한다.”라고 안내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협이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따라, 의협 산하단체이므로 선거관리규정 공정의무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특히 선관위는 “추후 재발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8일 선관위 회의에서 선호도 조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단체에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추가 설문조사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에는 선관위원 외에도 변호사가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30일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윤리위 제소 등 추가조치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보도지침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 위원장은 “선거보도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의료계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위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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