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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대설치 특별법 실효성 없다”

장영식 기자2023.10.28 00:02

“특정지역 의과대학 설치법안이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6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월 18일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 북부 11개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북부 내 의과대학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북부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기북부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경기북부의과대학 학생에게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북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국가가 경기북부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ㆍ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법률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의사를 선발하여 경기북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 및 경기북부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나, 의대설립이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별법안과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특정 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조성,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실 교육 양산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 ▲의무복무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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