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협회장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 후폭풍

장영식 기자2023.10.24 06:00

“지지자들이 우리도 지지율 조사를 해서 발표하자고 한다. 말리고 있다.”

“모 후보도 지지율 조사를 말렸다러라. 선호도 조사가 시작도 하기전인 의협회장선거를 흐리고 있다.”

최근 한 의사단체가 차기 의사협회장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데 대해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 지지율 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선호도 조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A 단체는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다섯 명을 후보로 놓고,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4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임현택 후보가 44.7%를 얻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협회장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먼저, 이 단체는 선호도 조사의 조사 기간과 결과만 공개했다. 조사방법, 참여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시 공표 준수사항이 엄격하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이처럼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이 구체적인 것은 여론조사 실시 주체와, 여론 조사에 응하는 대상, 조사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분류되는 한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지자들이 우리도 지지율 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우리도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며 말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너도나도 선호도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후보 또는 지지그룹에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나서면 선거가 혼탁해 질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하고,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선호도 조사와 발표를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번 선호도 조사는 의협 산하단체에서 이뤄졌으므로 선관위의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호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4조 공정의무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선거관리규정과 세칙에 없는 사안은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8일 회의를 앞두고 있는 선관위도 선호도 조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 선관위 회의에서 선호도 조사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률전문가에도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규정 내에서 의견수렴 후 선관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