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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될까?

장영식 기자2023.10.25 00:04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국회의 문을 넘은지 6개월 만에 완화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은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영선, 김용판, 송언석, 안철수, 엄태영, 유경준, 최영희, 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함께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황규석 부회장은 24일 최재형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박명하 회장은 지난 7월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한뒤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해 최재형 의원실에 전달했고, 여ㆍ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박 회장은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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