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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개 보건의료단체 “면허박탈법 재개정 촉구”

장영식 기자2023.10.26 00:14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약사회 등 성남시 4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먼혀박탈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와 무관한 일반 교통사고, 폭행 시비 등의 일반 송사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게 된다.

면허가 박탈되면 면허 재교부까지 20년 이상 걸릴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명백히 위헌적인 악법의 폐기와 재개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 폭정과 추락한 국민 신뢰도에 대한 부정 여론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 수단으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시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면허취소 사유에서 진료와 관련된 과실치상은 제외됐다고는 하나 과실치상과 동반돼 따르는 여러 송사에 의해서, 면허박탈법은 이른바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진료과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필수의료의 싹을 말려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대안으로,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정작용과 자율징계권을 통한 면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입법 요청을 해왔으나, 국회는 의료계와의 협력과 대화를 거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라면서, “의료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직업윤리를 강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폐기와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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