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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면허박탈법 최재형 의원 개정안에 감사"

이정환 기자2023.10.24 17:28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오른쪽)과 황규석 부회장(왼쪽)은 24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던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황규석 부회장은 24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하 면허박탈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박탈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했다.

TF는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및 각구의사회장의 일부가 위원으로 참여해 면허박탁법 재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면허박탈법에 대해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하고, 면허박탈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TF의 설득과 노력으로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되는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지난 5월 법안 개정 이후 사소한 과실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우려가 큰 상황에서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노력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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