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고액배상 판결 주목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최근 10억원 안팎의 고액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고제조합이 회원보호를 위한 보상한도 확대를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이정근 이사장은 지난 18일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협회관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합운영현황을 설명하면서 보상한도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
| 이정근 조합이사장(좌), 김재왕 조합 대의원회 의장(우) |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창립 10주년이지만 1981년 출범한 의협 공제회가 모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한지는 42년이나 됐다. 조합 설립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이어오면서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기존 손해보험사는 보상한도가 3억원인 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전문과 외에 최고 보상한도가 2억원이지만,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원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힘이 돼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요구를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보상한도 5억원을 개발ㆍ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고려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장기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에게 9억원 배상 판결도 나와 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이사장은 “고액 보상건에 대한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축적하는 등 보상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보상한도 5억원 신설 후 3년간 운영 결과 가입비율이 2% 정도로 미비한 상황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70%는 1억원 상품에 가입해 있으며, 5,000만원, 3,000만원, 2억원 순으로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상한도액을 상향할 경우, 과도한 지급이 발생하면, 조합 전체 손해율에 악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런 경우, 해당 손해를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액판결에 따른 고액상품의 필요성을 주시하고 있으나 보험계리의 원칙을 지킬 경우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부담이 걸 수 있다는 지적과 고액상품이 배상액의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향후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보상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타 손해보험사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조합원수와 공제료를 공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1만 7,370명, 2019년 1만 8,972명(8.6%), 2020년 1만 9,938명(5.6%), 2021년 2만 1,684명(8.8%), 2022년 2만 3,638명(9.0%) 등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수입공제료도 232억원, 250억원, 269억원, 295억원, 320억원 등 평균 8% 가량 증가했다.
![]() |
| 의료배상공제조합 최근 5년간 조합원 및 수입공제료현황 |
한편, 자리를 함께 한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의장은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2018년부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및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해 의료분쟁 사례를 통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년 2회 개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료분쟁사건의 분쟁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