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여야, 이필수 회장 복지위 국감 증인 신청 '공방'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일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25일이다.
국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을 신청할 때 출석 예정일7일 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한다.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이 신청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 신청을 반대했다며 현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정원 확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 당사자인 의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은미 의원 발언을 반박,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양당 간사의 협의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어렵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합의는 양당 간사 간 의견이 일치해야 이뤄지는 것이다며 의견이 다르면 기각될 수 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합의였다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필수 회장의 증인 신청을 찬성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한 것.
이필수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18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의료계 입장을 이필수 회장이 나와서 의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들이 조금 더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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