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임산부초음파검사 지원 제한 해제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산부초음파검사 지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임신 13주 이하의 제1삼분기 임산부는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제2~3 삼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검사 3회와 정밀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한다.
총 7회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 부담을 안게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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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공단에서 판단한 기준인 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로 나타나, 공단의 산전 초음파 지원 사업이 산모의 의료비 부담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재연 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신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임산부초음파검사비 지원의 횟수을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임산부가 태아 건강만 확인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한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백종헌 의원의 주장에 전적을 동감한다.”라고 말했다.
이기철 부회장도 “심사평가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면 삭감이 필요없다.”라며, “산모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출산율 감소하면 어차피 인구 줄 것이다. 산모나 의사에게 스트레스 없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산모의 초음파 횟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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