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안경사 업무범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규정하는 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12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를 안경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를 고려할 때, 현행법이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오히려 안경사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협은 시력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의사의 업무이므로 무면허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의료인 고유의 업무이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마치 안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률에의 안경사 업무 범위 규정은 불필요하는 의견도 피력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종별과 달리 안경사 직종만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 포함)의 판매 업무이며,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라며, “반면,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굴절검사’라는 용어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와의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력검사만으로 판매된 콘택트렌즈 사용은 국민 특히, 청소년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50%가 넘고, 이에 따라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되며, 많은 청소년이 올바르지 못한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며, “이 중 상당수는 의사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안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눈 건강 상태와 시력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은 수많은 국민의 눈 건강에 보다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히려 안경사의 역할 재정립과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를 주고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를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안경사가 렌즈 장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건을 부추겨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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