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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남인순 의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해야”

장영식 기자2023.10.13 00:02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해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했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 1,497억원에서 2022년 1조 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해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이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해 수행됐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해 2011년 등록ㆍ위탁제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다.”라며, “한국의료기기기술원 2016년, 한국의료기기평가원 2018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한 전후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2%대에서 점차 줄어, 2021년 이후 0.1%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특히, 검사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돼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개별 검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취약한 구조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가의료장비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업무를 2011년 등록ㆍ위탁제로 전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검사주체를 다양화한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검사서비스 품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새로 진입한 검사기관들도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검사위원 확보 및 조달에 급급하고 있고, 검사기관의 재등록이나 신규신청을 어렵게 해 검사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99.9%라는 적합판정 품질검사 결과를 보이는 등 제대로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장비를 도입한다.”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후도나 장비성능 등과 연계해 수가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주요 선진국이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는 약 28.6%, MRI는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라며, “낡거나 중고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면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진단ㆍ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으며, 재촬영 비율도 높아진다. 일례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 비율이 평균 13.3%였으며, 구형 장비일수록 중복검사 비율이 24.1%(2014년 기준)로 높아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장비가 검사수가를 차별 없이 우대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고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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