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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삭센다까지 가져다 쓰는 한의원…의료법 모르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를 포함, 부신피질 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백신류 등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필요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원이 다량 공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할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실태를 고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삭센다를 공급받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2020년 1308개, 2021년 2563개, 2022년 3295개를 공급받았으며, 한의원의 경우 2020년 335개, 2021년 223개, 2022년 119개를 납품받았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삭센다가 한의원에도 공급되고 있다며 실제 어떻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는 현재 체중 감소라든지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어 지금은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의원에서 식욕억제와 체중감소 목적으로 삭센다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
삭센다 이외에도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의 백신류까지 다양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점도 짚은 최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지적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졌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추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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