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시도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해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 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해왔다.”라며,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오히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하게 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문신사중앙회의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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