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체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ㆍ병협ㆍ치협ㆍ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ㆍ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겠다며, 요구조건을 법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요구조건으로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할 것도 제시했다.
특히,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기억하겠다.”라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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