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단체 팔아 결혼 장사를? 의협, 무관용 고소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의협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 남녀 미팅 파티를 광고한 혐의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 형사는 물론 민사 소송계획까지 내놓으며, 엄중한 처분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협회 로고를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결혼업체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다.
광고 이미지는 6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의협에는 해당 광고에 대한 문의와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J결혼업체는광고에서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DOCtors MatchDay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단에는 의협의 공식 로고도 배치했다.참가비용은 55만원으로 명시, 미팅 파티에 참석할 예정인 15명의 여성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도 포함해 놓았다.
의협은 제보를 받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광고가 의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하고, 의협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업체는 영리적 목적을 위해 공적 단체의 명칭을 부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불법을 자행했다.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제휴, 협약, 약속은 물론이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손상된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문의항의로 인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 및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통상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며 공공성, 비영리성, 염결성뿐 아니라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대검찰청에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지우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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