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장애인 난청 노인, 건보 적용해야하는 이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도입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812만명(15.7%)에서 2022년 910만명(17.5%)으로 한 해 1.8%나 증가했고, 오는 2030년에는 1,306만명으로 2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난청 비율은 40dB 기준으로 60대 남자 9.9%, 여자 5.0%, 70대 남자 31.2%, 여자 27.3%에 이른다.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검사는 난청(40dB)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 장애인(60dB 이상) 만 지원한다.
40dB~60dB인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2개 대학병원 내원환자 317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청기 미보유자 116명 중 54명이 보청기 가격 및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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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 |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난청 인구도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 뿐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해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노인 보청기 급여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보청기 선정 기준으로 ▲디지털 보청기 ▲3채널 이상 ▲소음제거 ▲피드백 취소 기능 ▲주파수 범위 4.1KHz 이상 ▲배터리 18시간 이상 등을 제시했다.
저가형이 아닌 성능이 보장되는 보청기를 제공해야 난청환자들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청기 지원방법으로는 현행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07개 제품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며, 결정가격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결정가격은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급여 결정가격은 건강보험공단 내 보청기 성능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보청기 심사 후 결정하며 매년 급여보청기 목록이 새롭게 등재된다.
이 방식은 등재 보청기 내에서만 급여가 가능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문 교수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보청기를 자유롭게 처방 및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적정 지원기준으로 ▲연령(65세 이상, 60세 이상, 75세 이상) ▲난청 기준(40dB~60dB, 50dB~60dB)▲지원 주기(5년, 7년) ▲본인부담률(30%, 50%, 70%)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0dB~60dB 난청에 대해 100만원의 보청기 50%를 지원할 경우, 5년 주기로 소요 예산도 제시했다.
65세의 경우, 2020년 수급율 30% 136억원, 수급율 50% 227억원, 수급율 70% 318억원의 비용이 들고, 2025년 수급율 30% 176억원, 수급율 50% 294억원, 수급율 70% 411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70세의 경우, 2020년 수급율 30% 111억원, 수급율 50% 185억원, 수급율 70% 260억원의 비용이 들고, 2025년 수급율 30% 144억원, 수급율 50% 240억원, 수급율 70% 336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문 교수는 보청기 대상 선정시 기본 검사만 시행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각 1회를 급여 적용하고, 청각 장애 진단 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급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 비급여 검사는 급여수가의 2.5배 적용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채성원 고려대학교 교수와 최현승 일산병원 교수도 장애인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노인들에게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며, 난청으로 인한 인지기증 저하와 치매 등을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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