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CCTV 녹화 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CCTV 녹화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외과의사회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342명이 참여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77명(81%), 30대 30명(8.8%), 40대 16명(4.7%), 50대 12명(3.5%), 60대 이상 6명(1.8%), 기타 1명(0.3%)였고, 근무직군별로 보면, 의과대학생 240명(70.2%), 레지던트 40명(11.7%), 개원의 20명(5.8%), 인턴 18명(5.3%), 봉직의 10명(2.9%) 전문의 4명(1.2%), 교수 4명(1.2%) 기타 6명(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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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 |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189명(55.3%)이 알고 있었고, 151명(44%)는 모르고 있었다.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인 195명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135명(39.5%)는 영상 녹화시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 꼴인 19.3%(66명)이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는 28.1%(96명), 모르겠다는 48%(164명)로 조사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ㆍ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150명)’ 등을 선택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법률 심포지엄을 열고,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 처벌 증가와, 전공의들의 지원이 감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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