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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법 발의…붕괴된 필수의료 살리는 초석될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필수의료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것.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에 대한 기피현상은 심각하다.
특히 소청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는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로 낮다.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즉,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필수의료 분야 육성 정책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자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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