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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 '주의'…현지조사 받을 수도!

홍완기 기자2023.09.26 13:32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부주의한 건강검진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은 물론, 건보공단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각 산하단체에 방문확인 피해사례를 안내,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의협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 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강화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강화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지속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면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진행하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청구를 하면서내시경 세척소독료 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 가 검진비용에 반영돼 지급되고 있다.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경우엔 이중청구로 적용, 환수 대상이 된다.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지만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돼 있다.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의협은 건보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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