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형사 처벌' 어떤 문제 있나?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사 처벌 문제를 되짚어 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는 10월 14일(토)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사의 형사 처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주제로 법률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장꼬임과 혈변 증상을 보인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사법적판단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 확산이라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의사의 치료행위는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을뿐 아니라 모두 동일하지 아니한 인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외과의사들이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 몇 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 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후원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안에 대한 진료감정서 수준의 내용 파악-판례 평석(이선일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고대구로병원) ▲판결에 나타난 형사법적 관점과 제도적 대안(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법조인이 바라 본 의료감정의 문제(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대구시의사회·민주당 대구시당, 국시원·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공조'
- 의료분쟁조정법 '설명의무 7일·중대과실 12개' 곳곳이 쟁점
- 단단히 마음먹은 캡박시브, 국내에서 프리베나 지운다?
- "벌써 독감이?" 질병청, 유행주의보 발령…의협도 "각별히 주의"
-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의료계·국회 여야 모두 '군의관·공보의' 공백 문제 '공감'
-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 국가 관리 대상 명시해야"
- 김택우 회장, 국방부 향해 "복무단축 시급, 확실히 매듭짓자" 일침
- 법조계,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 촉구
- 군의관·공보의 "왜 안가느냐 아닌 어떻게 하면 갈까 해법 찾아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