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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장영식 기자2023.09.21 13:12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체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의협ㆍ병협ㆍ치협ㆍ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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