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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하세요”

장영식 기자2023.09.20 00:0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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