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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서 문신사법 계류…'계속 심사' 결정
문신사법타투업법반영구화장사법 등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계류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정부에 다음 법안 논의 전까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낸 대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신사법과 타투업법안, 반영구화장사법, 문신업법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시술 허용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 빨리 이해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된 법안을 가져오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오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 다음 회의까지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음 회의 땐 어떻게든 의결할 예정이다며 아마 정부 측에서 대안 마련에 내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허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은 지난 4월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문신사법안으로 할지, 반영구화장사법안으로 할지 등과 관련해 관계 단체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는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우리의 현실, 국민 건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내용의 법안 의견을 제출,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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