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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연초에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한 한의사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라며,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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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무려 68회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 또,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수집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라며,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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