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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제도 확대 고시...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장영식 기자2023.09.13 00:02

“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2021년에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계는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이 추후 비급여 진료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합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 낸 헌법소원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1년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판결문 결정 요지‘에 따르면 ‘비급여보고가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고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2023년 9월 4일 자로 발표된 고시는 이전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환자별로 주상병과 부상병, 주수술과 시술명 등의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에 관한 매우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이 포함돼 개인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2023년 2월 23일에 발표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은 심평원에 해마다 신고, 공개돼 국민은 언제든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항목과 형식에 맞춰 신고를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꼼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이자, 강제가입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비급여 진료는 현재의 단일 강제보험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고가라서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보장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력소이면서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확대 고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확대 고시에 대해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일 비급여항목의 가격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제출하는 것이다.”라며, “이미 라식이나 탈모 시술은 포함됐고 앞으로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비용까지 요구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도하게 그리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확보하다가 생길 수 있는 해킹의 위험성, 인적 사항이나 진료 정보의 유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 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정부 주도의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다.”라며, “이번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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