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운영 법으로 정한다?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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