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방요법 급여화 논란, 과학적 검증 거쳐야
한의계가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것으로 급여화 기대감을 표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해당 한방물리요법 삭제와 비급여 보고 목록화 중단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됐는데, 한의계 관계자는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말도 안 된다며 현장 상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한 것뿐이다. 한방물리요법 인정 여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대개협은 해당 논란의 근본 원인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각 면허종별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재분류가 필요할 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한방물리요법 상세 분류항목을 이런 과학적 과정 없이 목록화했기에 혼란이 인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항목을 통한 목록화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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