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연 “수술실 CCTV 헌법 소원 청구 의ㆍ병협 유감”
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을 대상으로 시행 20일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야기하는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해킹 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와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환연은 “수술실 내 유령수술ㆍ무자격자 대리수술ㆍ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ㆍ안규백 의원은 각각 수술실CCTV 의무 설치 및 의무 촬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섯 번에 걸쳐 의료계의 목소리가 추가로 반영된 내용으로 개정 의료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환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 의료법은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라고 덧붙였다.
환연은 “개정 의료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이 불허된다. 이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의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 재판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수술실 CCTV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촬영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은 수술실 CCTV 촬영 여부를 ‘신청주의’로 규정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술을 앞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촬영된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결정할 때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ㆍ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환연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이외 의료사고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14일 동안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보관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영상정보 보관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시행규칙에 포함될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해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는 실망스럽다.”라며, “제한조항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 방법으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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