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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학적 판단한 외과의 실형은 과도한 판결”

장영식 기자2023.09.06 00:02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늦춘 결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해당 외과의는 2017년 11월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내과를 거쳐 외과에서 장폐색 의심하에 관찰 중,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으로 개복수술을 한 과거력을 감안해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다.

환자가 7일 째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돼 응급수술로 천공된 소장 일부를 절제했고 이후 2차 수술 후 회복했으나, 법원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대개협은 “복부 수술은 신중해야 한다. 복강 내의 장기는 개복수술을 하면 서로 유착할 수 있으며 수술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위험도는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며, “장폐색은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수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판단은 환자를 지켜보는 현장의 의사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쩔 수 없이 유착 해결을 위해 개복수술을 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장폐색의 위험이 증가돼 외과의 영원한 난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신이 되지 못한 의사들을 노리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그에 부응하는 법의 판단과 이에 박수치는 상황이 반복되니 완벽할 수 없는 의술은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파멸로 치닫는 대한민국 의료의 한 단면일 뿐이다.”라고 분개했다.

대개협은 “완벽한 의사도 없고 완벽한 의술도 없다. 의사의 판단 기준이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되도록 사회적 동의와 법적인 지지가 없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환자에게 귀결된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특정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는 적정 전문의 숫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 위험하거나 불가항력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라며,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의의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형법 적용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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