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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100병상 종합병원 사전 승인 법안 ‘적절’

장영식 기자2023.09.04 00:16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정찰 강화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8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이서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며,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법안발의에 동의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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