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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2월 개선운영

장영식 기자2023.09.01 01:34

올해 12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 체계가 강화돼 운영된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해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9개 시ㆍ군ㆍ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 명 참여 중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계획 수립→교육ㆍ상담→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원 참여를 유도했고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줘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 시 포인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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