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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의사들 선택은?

장영식 기자2023.08.29 00:16

의사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안전성과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별도 상담수가와 법적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의사들은 소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할까?

대한의사협회는 28일 회관 지하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은 소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 문제로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인가 질문에는 29명(69%)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7명(1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42명 중 소아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응답자는 24명(57%)이었고, 이중 9명(21%)은 주ㆍ야간 진료를 모두 실시했고, 15명(36%)은 주간진료만 실시했다.

반면, 18명(43%)은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소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는 답이 13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이나 상태파악이 불가능해서 4명(21%), 과도한 근무시간 1명(7%) 순이었다.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상담수가를 별도로 책정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20명(48%)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 16명(38%) 보다 많았다.

다만,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2명(52%)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5명(36%)보다 많았다.

재진 위주 별도 수가가 책정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8명(43%)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6명(38%) 보다 우세했다.

재진 위주 면책 조항이 마련될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2명(52%)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3명(31%) 보다 많았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 의사들은 소아가 비대면 진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며 발열이 있는 소아는 무조건 내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 면책과 수가가 높아도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는 소아과 전문의들이 재진 위주 별도 수가를 책정하거나,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참여 의사가 불참 의사보다 많은 것과 다른 결과다.

심층 인터뷰 의사들은 소송 가능성과 진료비 미납 우려로 소아 비대면 진료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환자 개인 의료정보 확인 불가, 문진 외 불가, 정확한 진단 및 처방 불가, 비급여 약물 처방 유인 가능성,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와, 환자 신원 확인불가, 본인 부담금 미수 문제, 처방전 발송 문제 등 행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개선 요구사항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ㆍ법적 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와 관련해선, 현재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소아 대상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상담 불가를 주장했다.

전화사용 불가 원칙 관련해서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플랫폼 관리 강화에 대해선 화산 진료 시스템 의무화와, 비급여 약처방 유인행위 처벌 강화 및 환자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철저 감독,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고려 등을 제시했다.

행정ㆍ법적 개선과 관련해선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 및 제공과, 법적 면책ㆍ책임 면제 규정 마련, 비대면 전담 비율 30%로 규제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만관제와 비대면 수가 중복 신청 불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협회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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