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호법 제정하려면 편익 실증분석해야
간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까지 확대시 얻을 편익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간호법 제정의 분쟁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 대 의사ㆍ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지속되다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대안)은 재의ㆍ부결됐다.
간호계는 정부 여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대리처방ㆍ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고,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분쟁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법 입법목적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전문간호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 열악한 간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직역 간 분쟁은 주로 간호법(대안)의 3개 조문(제1조, 제5조, 제12조)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먼저 의사와 간호사 분쟁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두고 일어났다.
의료계는 간호법(대안) 제1조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ㆍ돌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분쟁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과 간호조무사의 ‘업무제한’을 두고 발생했다.
간호조무계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 규정한 간호법(대안) 제5조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고 ‘학력 차별’을 가져오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대졸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제로 시험 응시자
중 대졸 학력 비중이 50% 이상인데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조무계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 없이도 촉탁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 보조’로 규정한 간호법(대안) 제12조가 요양기관 등에 간호사가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직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간호법(대안)은 간호사의 의무적인 배치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간호사를 배치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만우 조사관은 이러한 직역 간 분쟁과 논란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는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서는,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자격)와 역할(업무) 설정을 제한하는가의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조사관은 간호법 제정ㆍ시행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를 예측하고, 현업 간호ㆍ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13) 및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지역사회 간호ㆍ돌봄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추정치 산출 및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료-간호-간병-요양-돌봄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망)를 구
축하는데, 직역 간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의견ㆍ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각 직역들의 지위와 역할 및 업무 협력관계를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소통ㆍ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칭)’를 구성헤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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