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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소송 ‘선고 연기’

장영식 기자2023.08.24 11:23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 환송심 선고가 9월 14일(목)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오늘(8월 24일) 오전 10시 에정이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 환송심’ 선고를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검사 측이 재판부에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재판부가 재판부가 진술서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24일 진술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A 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고, A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 의사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사 1만 229명은 지난달 31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이번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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