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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학회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학회는 가이드라인 목적을 비대면진료 실시와 관련해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능동적인 치료 참여와 정보 제공을 촉진해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라고 정의하고, 의사와 환자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설비제공자로 정의했다.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은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 별 원칙으로 구분했다.
의사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등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본인 여부 확인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고지 ▲환자가 희망의사를 밝힐 경우만 비대면진료 실시 ▲제공받은 정보로 적절한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ㆍ필요성ㆍ유효성 정기적 평가 및 검증 협력 ▲비대면진료 마지막 단계에서 의학관리의 연속성, 만성질환 지속 관리 등 후속조치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는 자신이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해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제6조에 따라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ㆍ병력ㆍ특이체질ㆍ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정했다.
설비제공자는 ▲인터페이스와 설비제공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대면지료 환경 조성 ▲의료데이터 누설ㆍ변조 방지 조치 ▲관련 법령 준수 및 의사의 법령 준수 조력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 미권고 ▲의약품 배송 사업자는 빠른 배송을 위해 유통망 구축 등을 명시했다.
본인확인 관련해선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지 확인하고 환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했다.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시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 가능하고, 청진ㆍ타진ㆍ촉진과 기구적ㆍ화학적 검사의 활용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의사는 환자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정보기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질수 없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안내한 후 환자가 동의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자의 정보제공도 명시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ㆍ병력ㆍ특이체질ㆍ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설비제공자는 환자의 정보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증상별 온라인 자기진단표의 개발ㆍ제공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적, 법령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조력해야 한다.
초진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도 명시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해당하거나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법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금지돼 있거나, 긴급성 또는 정보량이나 대응 단계의 문제로 초진으로부터의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면진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강대희 학회 운영위원장은 “3년전 비대면진료연구회 구성해 활동해왔다.”라며, “미국은 전체 진료의 30%를 원격진료로 하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뒤쳐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의 법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의사의 책임이 합리적인기도 고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지나친 책임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라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천만명, 삼천건의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통게적으로 중대한 의료사고는 잡히지 않았다.”라면서 “비대면진료를 활발하게 시행해 온 미국 사례를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진단 지연문제가 파악됐다. 의사가 진단 결과에 대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진료 제한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초진도 허용할 것인가, 재진으로 제한할건가 문제는 평행선을 달려 왔다. 규제를 만들때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고나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몇가지 진료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단과 처방이 신중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고도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내릴 수 있로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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