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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파기환송심 '변수'…돌연 '선고→변론재개'
8월 24일 선고를 앞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이 갑작스레 공판으로 변경돼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선고가 공판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 여부에 관한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6일, 4월 20일, 6월 22일 세 차례 공판을 거쳤다. 본래 8월 24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이틀 앞둔 22일 오후 검찰과 피고인 등에게 변경이 고지됐다.
의료계 A변호사는 선고 자체가 연기되는 일은 종종 있으나, 공판으로 변경되는 것은 드물다며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아직 판단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변호사도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사실관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심리를 하겠단 의미라고 말을 보탰다. 이변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변동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으로부터 두 달간 심리 후 내린 결정이란 점과, 지난 8월 18일 한의사 뇌파계 사용 관련 판결이 이뤄진 직후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의협 법무팀과 법무법인이 공조하면서, 재판부가 참고할 만한 법리와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기 진단을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치료 결과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책무성 높은 사법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피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에게 2년간 68회 초음파검사를 하고도 이상 병변을 발견하지 못했다. 진단 지연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은자궁내막암으로 악화했고,환자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단하고 병변을 판독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못했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만연할 시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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