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 판결에 의료계 반발
대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 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 씨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고, 뒤를 이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한의사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용의 위해도가 높지 않고,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자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라며, “결국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느 쪽이든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존의 법과 체계를 무시하는 판결이 반복되면, 이는 국민건강의 문제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뇌파계가 비침습적인 검사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단지 검사 과정만 반영한 것으로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므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인해 병을 묵히면, 결국 피해가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의료법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에게 뇌파 검사를 허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법원은 뇌파 검사가 누르기만 하면 원하면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처럼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뇌파 검사는 의사들 중에서도 신경 관련 전공자 일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로, 결과의 분석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검사이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현대적 의료기기를 원리와 작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원이 양심을 내버린 것이다. 뇌파 검사가 현대적 개념에 의해 설계됐으므로 해석과 치료 역시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 비극적인 판결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은 앞으로 발생할 희생자들에게 속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암의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한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이 5년 생존율이다. 1기 위암의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른다. 그러나 위암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가 안되는 위중한 상태가 된다.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를 위해 의사들은 전문과를 두고 서로 최선의 치료를 위해 무한 협력한다. 각 의료 직역 간에도 면허범위 안에서 서로 능력을 발휘하며 협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한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
개원의협의회는 “최상의 치료법을 찾으려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뇌파의 시그널에서 뇌신경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신경과 의사에 의해서 행해질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며, “향후 한의사가 초음파와 뇌파장비를 사용하다가 질병의 조기진단에 실패해 병의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초음파와 뇌파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한 대법관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위해 한특위와 의협 집행부에 전반적인 조직과 재원을 재편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특위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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