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 플랫폼 과대광고·환자 유인...불법행위 근절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재차 강조했다.
지난 8월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국회 A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 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 밖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
이와 관련 의협은 8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는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 오남용 근절 등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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