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 유인 비대면 진료 징역형까지...정부안 입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논의에서 세세한 조문 정리만 남았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정부안을 마련한만큼 이번에 법제화가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예산결산심사소위,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5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논의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현재 제1법안소위에 계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직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문항 및 자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다 합의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오는 24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여야를 떠나 보건복지위 의원들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정부안을 마련, 지난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돌며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부 의견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로는 재진 환자,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뒀다. 다만, △수술 후 관리 △ 희귀질환 △재외국민,교정시설 중 의원급 시설로는 비대면이 곤란한 진료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을 금지, 마약류 등 처방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했다.
중개업/중개매채(앱) 등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는 의료인 등이 진료 요청 확인, 진료실시, 처방전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로 정의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되 신고는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체 제공운영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의 정보 누설 또는 부당 목적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환자 유인알선 및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유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뒀다.
또 의료인의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의 의사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논의에서 논란이 된 약 배송은 제외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약 배송이 빠진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7월 바른의료연구소가 비대면진료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약국가서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토론회에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참석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 역시 비대면진료가 일부 걸음을 뗀 상황에서 약은 대면으로 받으라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약지도 또한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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