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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원 판결 경악”
대법원이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역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제시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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