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하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가 시급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중증정신질환 치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은 전혀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 등이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언급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코로나 판데믹 시국에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인해 지난 2-3년간 유수의 정신과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원했으며, 전국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졌다.”라며, “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취지와는 달리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를 지지한다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의사회는 중증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송과 입원 과정 등에 필요한 정신응급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금의 입원 제도로는 자타해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조기 정신증 상태의 환자들이 증상이 악화돼 위험해지기 전에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라며, “퇴원 이후에도 국가 책임 하에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 명령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입원 치료가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와 모순을 가진다.”라며, “더 이상 정신질환자의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입퇴원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상 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정신보건인력과 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안전 확보 방안, 인력 충원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이송 및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사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입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부담을 감당할 가족관계가 더 이상 견고하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신체적, 정서적 위험에 처하거나 환자 돌봄을 위해 자신의 생계나 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적절한 조기 치료 역시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인권적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인권 보호와 병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시행된 제도들로 인한 급격한 치료 환경 변화는 오히려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 병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로 바로 복귀할 수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보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거주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환자 발견과 이송, 재활과 거주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에 정신 보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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