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최대집 전 의협회장 주장 사실이었다

장영식 기자2023.08.14 00:00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전협 전 임원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최대집 전  회장이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2차, 3차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이 위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협의했고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전협이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의 ‘철회’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범투위 최종합의안에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관한 논의 중단 요구가 기재됐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범투위에서 3차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이 의결됐음에도 여당과의 최종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범투위에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합의서에 함께 서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명시했다.

또, 범투위 3차 회의 당시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합의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함께 서명하는 것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종혁 전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9.4 의정합의를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심지어 허위사실에 대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구 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까지 당했다.”라며, “구 대전협은 중단이라는 논의 결과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의협을 모함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 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만, 법원이 구 대전협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했던 당시 의료계의 대혼란 및 이로 인한 많은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중대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