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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통합지원, '의료 중심'·'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중요

이정환 기자2023.08.10 14:29
ⓒ의협신문
[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노인 돌봄 및 통합지원에 대해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노인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 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안 제7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하고 있으며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전문기관을 두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도록 했다.(안 제12조).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요양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 돌봄연계 모델 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원칙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고령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돼있다라며 돌봄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노인 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합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경계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전문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지원전문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돌봄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지원전문기관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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