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공의료 전담 교수 법적 근거ㆍ지원방안 신중해야
공공임상교수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필요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11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은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법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먼저, 의협은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을 제안했다.
의협은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처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렵고,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ㆍ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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