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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법률칼럼</span> 수정 전 챠트 사본 발급 청구 소송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2023.08.04 13:23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진료기록이 수정된 경우 최종 진료기록과 함께 수정 전 진료기록의 사본까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까. 원내의 기록의 수정과 관련된 분쟁은, 실질적으로 민사나 형사상 분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년7월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 사망 이후에 전자의무기록이 임의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병원에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병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및 의료진, 법무팀 직원들을 상대로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 발부를 이행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망인의 전자챠트 중 일부분이 수정된 사실 및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모니터 화면으로는 수정 전 진료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상증거 등에 따라 인정했다.

그리고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 다만 의료법상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하면서, 당시 의료법(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진료기록교부의무의 대상은 완성된 상태의 진료기록이고, 수정 전 진료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심 법원에서 원고들은 2018년3월27일개정된 의료법에 기한 주장을 추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및 정당한 권리자가 그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에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도 병원이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또한 기각했다.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원고들이 발급을 요청하는 대상은 2014년7월경의 기록으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개정 의료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설령 개정 의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2019년3월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된 뒤에, 그 이전 수정이나 추가 기록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련 정보(수정작성자 및 수정일자)만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병원이 수정 전 진료기록을 사본으로 발급해 주지 못한 이유는 신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개정 의료법 하에서도 사본 발급을 해주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접속기록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추가기재, 수정 전 원본 기록에 대해서 환자나 배우자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본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 등에게 사본발급 등을 하여주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인은 본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가 아닌 한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이때 보완하는 방식은 추가 기재일수도 있고 수정일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추가 기재의 방식이 적절한가, 수정의 방식이 적절한가, 그야말로 미묘하게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진료기록부 상세 작성의 취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판결)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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