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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되나?

장영식 기자2023.08.09 00:16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적정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복무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꼽았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10건이 발의돼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반면, 21대 국회에서는 11건이 발의돼 두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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