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잇따라 발의되는 응급의료 관련 법안
최근 응급의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17일 응급실에서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ㆍ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돼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응급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자를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해,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차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치료받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대두됐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이송지연 현황을 보면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 391%(16,939건) 증가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정지 환자 등 응급 환자를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달 3일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1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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