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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지역출신 합격자가 절반 넘어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유로 의대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대 합격자중 지역출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출신’ 합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공고한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정원 963명보다 119명 많은 숫자이고, 전체 의과대학 정원(3,058명)의 35.4%에 해당된다.
26개 지역 의과대학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26개 의과대학을 말하며, 강원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2023학년도에 ‘지역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부산대학교(81.60%), 동아대학교(80.40%), 전남대학교(77.20%), 조선대학교(64.10%), 경상국립대학교(63.30%) 순으로 높았다.
반면, 26개 지역 의과대학 중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등 강원권 2곳은 ‘지역출신’ 합격자 비율이 각각 18.60%, 14.00%로 의무비율 2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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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합격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에 721명, 2019년 845명, 2020년 889명, 2021년 856명, 2022년 947명, 2023년 1,082명 등 2015년 지역인재특별전형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까지 6년간, 26개 지역 의과대학 전체 합격자 1만 1,741명 중, 45.5%인 5,340명이 ‘지역출신’으로 지역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지역 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충청, 호남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30%, 강원과 제주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15%를 ‘지역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2015년 시작됐다.
이후 2023학년도부터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충청, 호남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40%, 강원과 제주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20% 이상을 ‘지역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됐다.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전북대 의대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전북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이 지역의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인재특별전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방의대 합격자들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취약지의 의사 인력 수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지역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 공헌할 수 있는 기전이 작동하도록 의사양성정책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인만큼 지역인재전형이 취지에 맞게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관찰 연구 또한 같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출신 의대생 선발에 이어,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까지도 지역에서 충분히 포용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현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을 이유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 2020년 8월 3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원이, 2022년 5월 12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소병철, 2022년 8월 1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성일종, 2022년 8월 25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회재, 2022년 11월 18일) 등 특별법이 5건 발의돼 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담은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2023년 7월 27일)을 발의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압박과 이에 편승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의대설립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의협은 “지역의료 불균형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 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수를 늘리면 오히려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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